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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대박
    카테고리 없음 2020. 1. 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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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로 교통 법 제54조( 들은 지에발발시의 조치)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교통뭉지에"이라는) 하는 경우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다른 승무원(이하"운전자 등"이란)는 즉시 정차하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개 4. 하나.28]어 시행하지만 20하나 5. 하나.29]]② 올릴지 항구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정부 경찰 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단지 운행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틀림없고 도로 상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 문재가 하나 오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부순 것이나 파손 정도 4. 기타 조치 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서 신고를 받은 정부 경찰 관서의 경찰 공무원은 부상자 구호와 기타 교통 위 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 공무원 제외)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 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4경찰 공무원은 교통 자재를 숨긴 차의 운전자 등에 대 칠로 현장에서 부상자 구호와 교통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⑤ 긴급 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의 차 및 우편물,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가 올릴지 항구에 따른 조치와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6경찰 공무원(자치 경찰 공무원 제외)은 교통 글재주가 발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연구를 해야 한다.[전문 개정 20하나.6.8]어 시행하지만 20하나.하나 2.9]]​ 교통뭉의 재가 발발한 경우는 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도로 교통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문재 다음에 위의 법률에 의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재 후의 미조치, 즉 뺑소니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전의 판례는 교통 문재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취지는 문재차의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통사에 의한 파편이 도로에 남아 있지 않고, 그 문재가 지극히 경미한 경우, 별도로 문재 후의 미조치에 관해서는 유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의 쟁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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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교통뭉지에을 한 저와 쿄쯔눙데, 당시 차량을 뒤흔들 만큼 충격이 있고 수리비가 4,621,210원 하나 정도로 피해 차량이 파괴됐으며 피해자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한주 한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조사 직후 불과 몇 초간 피해 차량 쪽을 봤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차를 몰고 현장에서 친구가 나왔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얼굴을 보면 술을 마신 것처럼 보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따르더라도 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도주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가 도주할 때까지 운전석측의 손괴로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피해차량에서 하차할 수 없었고 가해차량의 번호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하 이런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이과 모두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교통문재를 하나도, 문재 직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친구로 삼았다.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를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예기나 피해 정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를 추격하려 했던 현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 등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가해 차량을 몰고 도주함으로써 피고인의 도주운전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거나 다소 쫓아내는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험과 장애를 말할 수 있었다.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파편이 도로 위로 흩날리지 않아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쫓아가지 않고 문재 생성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날씨가 맑아 시계가 잘 확보된 상태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교통뭉지에을 하나우킨, 피고인으로서는 옛 도로 교통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 도로 교통 법 위반(문재 후미 조치)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당싱로 유지한 원심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를 칭크오하거나 도로 교통 법 위반(문재 후미 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고 판시한 겁니다. 문재가 아무리 경미하고 피해자의 추격이 없었다고 해도, 문재 후의 도주는 전체 "뺑소니"가 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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